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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독토

새벽독토 22기(3) 〈오늘의 법정을 열겠습니다〉 (‘20.7.4)

by 책이랑 2020. 6. 30.

새벽독토 22기 (3)
(‘20.7.4) 

오늘의 법정을 열겠습니다 
허승 지음/북트리거

 

경제, 계약, 인권, 생명윤리, 교육, 소수자, 환경 등 7가지 주제에 대한 24개 법적 쟁점 법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각 장의 후반부에는 '작전', '귀여운 여인' 등의 영화 속 사례를 통해 법의 논리와 작동 방식 등을 살펴보는 코너를 마련했다. 

법을 시민의 편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최소한의 법적 소양을 갖춰야 한다. 법의 논리와 한계를 제대로 알고 비판해야 바람직한 변화가 가능하다. 

“법정에 선 양측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보고, 자신이 법대에 앉은 판사라면 어떤 판결을 선고할지, 그 판결이 법정에 선 당사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 나아가 현행법에 따른 결론이 부당하다면 법을 어떻게 고쳐 나가야 할지,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 어떤 정책과 법률이 필요한지에 대해 고민해 본다면 금상첨화입니다.” 

법은 소수의 법률 전문가나 사법부의 전유물이 아니다. 진정한 법치주의의 완성을 위해서는 입법 과정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시민들의 진지한 성찰과 열띤 토론이 절실하다. 그와 같은 고민이 쌓이면,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어 가는 시민력(市民力)이 더욱 성장해 나갈 것이다. 

 

 

■ 

1.현직 판사인 저자가  경제, 계약, 인권, 생명윤리, 교육, 소수자, 환경 등 7개 장에 걸쳐 24개 법적 쟁점을 다룬 이 책에 대한 별점과 소감
3.4~4점

▶ 책의 한 꼭지의 주제에 대해 논의를 하려면 상반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전제하고 있는 생각, 다른 나라의 관행 등 더 알아야 할 것이 많다.
- 그러나 24개는 엄두가 더욱 나지 않아, 상속과 낙태정도를 생각해보기 책을 읽는데 그쳤다.
- 그러나 우리사회의 다양한 쟁점을 살펴볼 수 있었다.

ex) 프랑스는 "임신중단"을 국가의 의료보험으로 보장한다.

프랑스의 낙태 제도 IVG : 자의에 의한 임신중단
도망칠 곳 없는 삶에 대하여 : 임신을 지속하지 않을 권리
byjeudiMar 19. 2018
https://brunch.co.kr/@antilogie1/16

▶ 남자와 아기는 있지만 여자는 없는 가치관
▶ 한국의 여성혐오, 특히 여성의 자기결정권 부정
- 낙태 합법화 시위에서 여자들은 옷걸이를 들고 길로 쏟아져 나옴
(옷걸이를 쑤셔 넣어 낙태를 하려다 죽은 여자들이 많다고 함)

▶ 프랑스의IVG Interuption volontaire de grossess (자의에 의한 임신중단)
- 2007년에는 낙태한 여성 세명 중 두 명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은 피임방법을 사용
- 2013년 조사에 따르면 3%의 가임기의 아이를 원치 않는 이성애자 여성만이 어떤 피임방법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대답함 

  사회보장 보험: 낙태, 피임에 관한 지출을 환급
낙태는 비교적 안전하고, 정보를 접하기도 쉽다. 무엇보다 이렇게 보편화 되어있고 공식적으로 조사와 낙태에 대한 인식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이 훨씬 덜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 국가가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훨씬 안전함 

▶ 국가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시작하면 여성은 더 건강하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과 불안을 덜어낼 수 있슴

 

▶ 24개의 쟁점을 재연 '드라마'로 구성해서 설명한 부분이 재미있었다.
- 살면서 궁금해 했던 사항들이 나와 재미 있었다.

▶ 앞서 말한 분들과 마찬가지로 나 역시 다양한 주제에 흥미를 느꼈다.
- 그러나 다양한 주제를 다룬 만큼, 깊이가 모자라는 느낌이어서 아쉽다.

▶ '답' 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던져 주어 좋다
- 그러나 챕터 끝에 일률적으로 관련 영화를 한편씩 넣었는데
오히려 그부분에 심화
자료를 넣는 것이 더 좋았을 것 같다.

- 읽으면서 법이 급변하는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는 것이 답답했다.
법조인으로서 지향 방향이나, 각종 공동체들의 지향방향을 다루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혼자서 읽으면서 답답한 느낌이었다.
- 드라마+ 설명의 구성은 좋았다.
 - 이슈에 대해 질문을 던지지만, 책으로서의 완결성은 떨어진다. 

▶ 오랫만에 고등학생이 된 기분이었다.
- 사회 이슈에 대해 더 깊게 알아보는 좋은 기회였다.
-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저지르는 범죄가 있을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CCTV열람 등)
- '상속'과 관련해서 현재의 법은  남자에게 재산권이 있다는 뜻이 된다. 아내가 사망했을 때도  남편에게 똑같이 배분이 되는지? 궁금하다.
-법은 소수자를 대변해주지 못하는 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글이라면 더욱더 법이 사회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태를 잘 전달해줘야 할텐데 법이 '중립적'이라고 느껴지는 서술인 것 같아 아쉽다.

▶ 머릿말에 대해 점수를 많이 줬는데  끝맺음이 없음으로 인해 점수가 깍였다. 그것이 없음으로 해서 현 이슈의 문제점을 알게는 되지만 당사자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거리가 더 멀어지게 되는 것 같다, 
- 변호사가 쓴 
상식법률책이  '당신은 잘 모를텐데, 전문가인 내가 잘 알려주겠다.'라는 뉘앙스라면 판사가 쓴 이 책은 현재의 법률적 판결의 위치, 판결문의 취지를 알려준다.
중3, 고1이 읽으면 좋은 책일 것 같고, 민사사건을 많이 다뤘다는 앞책과 세트로 보면 좋을 것 같다.

사회, 법정에 서다 - 10점
허승 지음/궁리

 

 

법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의식하진 못하지만 물건을 사고팔고 버스를 타는 작은 일상에도 계약관계가 숨어 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분쟁이 없을 수 없다. 법관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에 의하여 재판을 한다. 그렇다면 법이란 무엇이고 누구를 위해 존재할까? 법이 진정으로 보호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판사는 어떤 역할을 수행할까? 법과 재판은 어떤 관계에 있고, 재판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허승 판사는 이 책 『사회, 법정에 서다』에서 법학의 핵심을 찌르는 내용을 보통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풀어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겪는 일들 혹은 앞으로 살면서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일들, 뉴스와 신문에서 자주 보거나 듣는 일들이 ‘법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들을 ‘법적인 관점에서’ 고민해야 하는지를 이 책은 잘 담아내고 있다.

“법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의 하나는 법을 적용한 결론은 명확하다는 오해입니다. 이는 법 공부가 단순 법조문과 판례의 암기에 불과하다는 오해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법조문과 판례를 아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실제 사례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들도 맡은 사건의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거듭합니다. 저는 이 책을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거나 법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법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을 할지 고민되는 독자들도 한번 읽어보면 실제 법정에서 문제가 되는 쟁점이 무엇인지, 법률가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제목에 충실한 사례나열인데 문제의식을 던져주는 면에서 좋았다.
- 법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해봤다.
주체들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것인데 제 3자인 법원에게 맡겨 해결함.
- 추상적 내용일 수 있는데 구체적인 실증사례를 들어 이해하게 해준다.
- 그러나 주제가 너무 많아서 좋기도 하지만 한 사안에 대해 깊게 들어갈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

▶ 쉽고 재미있다.
- 판사로서 현행 법에 근거해서 충실하게 판단한다.
- 흘려 봤던 이슈들을 다시 보게 하는 기회였다.
- 연재때 한달에 한꼭지씩 읽었다면  깊이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다.




3. 집회의 자유는 저항권으로서  군사독재 시절을 거친 우리나라의 현대사에서 민주주의 실현에 중요한 역할- ①“일부 과한 수단이 사용되더라도 그 정당성을 인정해야 한다" 는 의견과 vs.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함부로 침해하는 (과한) 행위까지 용납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코로나가 발생하고 사랑의 교회의 집회의 모습을 보고 책을 선정하게 되었다.

▶사회가 변해가면서 집회의 규모와 성격이 변해가고 있다.
거기에 따라 집회에 대해 했던 '사회적 약속'이 변해가고 있다.
과거에 집회에 대한 판단의 기준들을 역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

-  이제 사회적약속이 변해가야 하는데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 
-  사회 구성원의 공감을 얻어내는 키포인트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이번 정부는 '국민청원'을 국민과 정부의 소통의 방식으로 도입했다.
-그런데 청원에서 공과 사의 구별이 없는 경우가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강서구의  특수학교 설립에 관해  집값을 이유로 막연히 반대하는 사람들 등이다. 
- 집회와 관련한 국민의 의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시 보수신문에서는 몇개의 사건을 예로들면서  특수학교 설립이 '위험하다'는 보도를 했었다.
▶'아이들의 정서를 파괴한다'는 이유로 장례식장 건립을 반대한 경우도 있었다.

▶ 청원 등 '관심'이 파워가 되는 사회이다. 
- 힘을 싣는 방식이 달라지면서 상황이 전개되는 방향이 달라지고 있다.

▶ 집회는 자유이지만 vs. 나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 사회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면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집회를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집회가 열렸을 때 자신이 '소수자'가 되어 생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 곤란한 것은 사실이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낙태에 관련해서 프랑스에서는 임신 21주 이전의 '임신중단'에 대해 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있다고 한다. 갈등이 있다면 양쪽이 갈등하게만 두는 것이 아니고 '중재'의 기능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닐까? 그게  어떤 형태가 될럴 지는 잘 모르겠다.

 

 

 

4.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양심’은 ‘신념’에 더 부합한 용어” 이며 그 생각에는 동의할 수 없더라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그 생각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해

- 재미 교포였던  유승준씨(스티브 유)는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었는데 간다고 했다가 출국을 하고 군대에 가지 않았다. 그 이후 - 20년동안 입국불가상태이다.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경우 대체복무로 교정시설에 3년 복무하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 99%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보도 되는데 '평화주의자'로서 병역거부를 하는 사람도 있다.
▶ 병역거부는 신념과 묶여 있는 항목인데  생각을 '말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인 '묵비권'과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 그런 경우 범법자가 되지 않는 방법을 제시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개인의 절박한 심리이다.
- 의무라고 말한다고 하더라도 그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어서는 안될 정도여서는 안된다.
-  다양성, 다를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한다


▶ 악용사례의 예로 총쏘는 게임을 했던 이력으로  평화주의자가 아니라고 판별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정보를 과감없이 국가가 이용했다는 뜻이다.
- 유연한 사고로서 중간지대를 넓혀가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 

▶  자유:양심의 자유 에 관한 사회적 딜레마이다.
- 지구적 공동체 내에서 한 인간- 자신의 생각을 누구나 표출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적공동체,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기준이 있다.
-  80년대 후반에 운동권에서 병역거부, 집총거부를 했었다.
- 사회가 발달하면서 헌법19조 양심의 자유는 누구를 위해 유지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등장한다.
- 법이 공평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지만, 한 시대의 사상은 그 시대 '지배계급'의 사상이라고 할 때 그 지배계급의 생각을 유지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 현민이라는 저자를 소개 하고 싶다.
- 그는 "군대를 갔다와야 남자가 된다." 는데 대해 반대하면서 '집단주의'에 대한 거부로 병역을 거부했는데 이 과정을 기술한 책을 냈다.
- '집단주의'때문에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도 집단주의를 만났다고 말한다.

감옥의 몽상 - 10점
현민 지음/돌베개

저자 현민이 2010년 3월 12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476일간 영등포교도소에 수감됐던 당시를 사후적으로 기록한 책이다. 수인의 몸으로 경험한 감옥의 일상, 구조, 관계망 등을 문화인류학의 시각에서 분석한 논픽션이자 감옥의 시간을 되짚으며 현재와 부단히 마주쳤던 순간을 써내려간 몽상록이라고 할 수 있다.

군대에 가는 대신 감옥행을 택했던 저자는 자신의 결심과 사회의 시선, 담장 안팎의 간극을 깊게 이해하기 위해 글쓰기에 몰두했다. 수형생활의 “흩어진 감각, 감정, 기억 들을” 그러모아 단어들을 배열해 문장으로 빚어내는 과정은 자기답게 지금을 구성해가는 일이기도 했다. 이때 ‘몽상’은 더 이상 머릿속에만 머물지 않는, 주체적이고 뚜렷한 실천이 된다.

 

▶ 어떤 이슈가 나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을 때는 허용적일 수 있지만 '내문제'가 되면 태도가 달라진다.: 
- 예를 들어 아이들을 낳아 기르느라 고생하고 있는데 독신인 친구가 즐기면서 사는 것처럼 보이면 "저들을 부양하는 부담을 우리아이가 지게 되는 거잖아?" 하는 생각에 울컥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듯하다.

▶너와 나 둘사이의 갈등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에게 돌아올 혜택이라는 관점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사회라는 공동체에서 다양성이 용인되고, 다른 방식의 행동들을 할수 있게 되고시간 지나면 그게 나에게 더 좋다는 생각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어떤 사안을 거리를 두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당사자'가 되면 감정적으로  울컥
하게 된다.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기준이 과연 어때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 같다.
- 국방의 의무를 사회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나눠질 것인지를 생각해봐야 할 때이다.

▶ 은퇴후에 군대가면 어떨까?

양심이란 (본질적으로) 개인적인 것인데, 이것을 집단주의적 사고로 논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 언론이 시대를 못따라 새로운 공론을 만들지 못하는 것 같다.
- 요새 부쩍, 내용이 보수적이고, 이상해졌다.

▶ 젊은이들은 TV를 보지 않고 현재의 TV의 주타겟은 TV를 보는 '고령층' 이라서
- 수익구조로  봤을 때 그들의 관심사에 맞는 내용을 방송하는 것이라고 한다.

공익성을 인정해서 수신료를 내고 있는데, 방송사는 영업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


▶ 개인적인 신념 vs. 공동체의 가치가 갈등할 때 
 본인이 선택가능해 지게 된 것으로
 과거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일을 이제 선택하게 되었으니 그분분은 좋아진 것이다.
- 두 아들을 둔 입장에서 사실, 군가산점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 되었다.  

▶ 최근 미군에 근무하는 분을 만났다.
 - 세상에서 가장 큰 '기업'은 미육군인데
모병제로서 5년 5개월을 근부하게 된다고 한다.
- 18살 군대를 가면 그 안에서 대학도  다니고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 우리도 모병제가 되면 지금과는 시스템이 달라질 것이다.



 

 

5. 현재 우리나라의 민법은 혼인을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 전제”하고 있어 동성결혼이  헌법상으로도 명확하지 않으며 한국에서는 서구 사회보다 동성애를 더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동성 커플의 사회활동이 활발하지 않다고 하는 의견에 대해

 법적으로 인정 받지 못하면 동성커플은 아플 때나 사망시, 다른 한쪽이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코로나19 전파와 관련하여 사우나가 크게 문제시 되었었다.
그곳이 동성애자들이 이용하는곳이 아닌 일반 사우나였다면 반응이 달랐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가족주의가 가장문제 인것 같다.
- 이상적인 가족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 그 것을 벗어나는 '비이상적인 가족' ex) 한부모, 미성년가족- 
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  가족에 대한 도덕적함의 수준은 얼마전  '가족' 단위로 재난지원금이 나왔다는 것을 보면 알수 있다.  국가가 편리하게 일을 하려고 한다.  개인의 가치와 집단의 가치가 충돌한 지점이기도 하다.

▶ 가족주의+자본주의가 결합한 사건이다.

▶이런 부분을 문화적으로 더 많이 다루는 것이 방법이 아닐까?
- 현재 젊은 여성작가들은 많이 다루고 있다.
- 소설, TV드라마 등에서 다루면 사고가 열릴 수 있을 것이다.

▶문화적으로 해결하는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다.
- 제도적인 장치, 법제도 개정 등에 바로집중하면 좋겠다.
 -<
선량한 차별주의자>에 보면  소수자의 문제를 내문제로 받아들였을 때에 대한 감각이 나온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한것인데 
변화를 말하다가도 그 자리에 가면 '보수'가 된다.

▶ <인섬니악 시티>를 보고 두 사람의 관계가 매우 아름답다고 느꼈다. 동성커플과 이성커플이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 현재 미국은 17개주에서 동성결혼이 합법이라고 한다. 미국은 흑인차별이 법으로서 금지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왔다.
- 미국은 자본주의가 발달하는 1940-1970년에 가족주의가 극대화 되었었고
그기간 이후가 동성결혼이 인정되는 시점이었다. 
- 성, 사회적 기준이 확장되었데 법은 그뒤에 따라간 것 아닐까? 
 지금은 정보통신의 발달 등으로 인해,  네트워크에서 영향이 확장되는 속도가 빠르므로 우리의 생각보다, 논의가 빨리 전개될 가능성이 많은 것 같다.

▶ 우리나라는 '기독교' 때문에 동성애 문제가 쉽게 달라지지 않을 듯하다.

 

 

■ 

1. ‘타다’ 는
   “국민에게 큰 이익이 되는 공유경제”이다 (타다)
vs.

“택시기사들의 생존권을 침해할 뿐( ‘택시 조합’ 측) ” 이라는 의견에 대해

 7 vs 2

▶우버 요금은 택시요금보다 더 싼데 노동하는 운전자에게 의료보험 등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이다. 뉴욕주는 이에 대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또 세계 여러나라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우버가 합법이지만, 택시요금과의 차액을 택시조합에 내고 있다고 한다.  

우버는 규제없이 맘대로 운행?...영국,독일 등에서 연이어 제동https://news.joins.com/article/23672173

:이러한 갈등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방안 등도 등장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우버 등 승차공유차량 운행에 부과하는 기여금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호주인데요.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는 우버 등 승차공유차량을 이용한 승객은 운행 요금 외에 1.1호주달러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이 기여금을 5년 동안 모아 2억5000만 달러(약 3000억원)의 산업적응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건데요. 바로 택시업계가 받을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입니다.  "

 

-  '국민' 에게 이익을 준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 '국민'이 누구일까, 타다측의 논리에 대해 곰곰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장기기증과 관련한 사고 실험을 읽었다. 한명이 죽어 장기가 필요한 두명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정했을 때 이익이 극대화 되는 시스템이 있다면 그게 맞을까하는 거다. 그런데 어떤 공동체가 자기가 죽는데에 의의를 제기할 수 없는 룰로 운영된다면 그사람이 거기에 소속되고 싶어 할 것인가를 묻는다. 공동체를 가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배제를 시키는 논리가 숨어 있다고 말한다. 

▶ 사업의 한 형태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이용했을 때 부피가 큰 캐리어도 옮길 수 있었다. 기사의 눈치를 볼 필요 없는 것도 좋았다.

시장에서 승객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다양성이 부족 한 것인데 
지금은 국가가 
한쪽 손 들어주기를 해야 하기 보다 관련 시스템을 정립해야 할 때이다.

▶ 타다측은 '공유경제'에 방점을 찍지만 이는 타다가 면허와 관련해서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한 것이지 실제는 공유경제가 아니다.
- 타다는 중재안을 거부했다. 비용이 더 드는 것을 거부한 것이며, 결국 법의 빈틈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려는 것뿐이다. 
밤에 이용하면 서비스는 매우 좋긴하지만... 타다가 언론플레이를 잘 한 거라고 생각한다.

▶ 택시에 대한 불신을 이용하는 것이다.
▶ 비슷한 서비스인 카풀앱은 망했다. 

 

 

토론 소감

이슈를 좀 더 깊게 들여다보는 기회가 되었다.
▶ 토론하고 나니 책평점을 올려줘야 할 듯하다.
- 마중물에 역할에 충실한 책이다.
-  사안을 객관적으로 보고 다른 각도로 보고  합리적으로 의견을 나눌 수 있었다.
- 오늘 토론이 법정같기도 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심정적  동의를 하는 눈빛이 오고간 즐거운 토론이었다.

▶ 오늘도 결국 그동안 새토에서 토론해온 주제인 '소수자'에 대한 내용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 소수자가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 머물고 있는 내자리에서 앞으로 한발 더 나갈 수 있는 시간이었다.

▶찬반논제 2번은 지방출신 학생들에 대해 지방대학 입학시 특혜를 주는 것에 대한 찬반이다. 나는 제도가 현재 근본취지를 못살리고 있다고 본다. 다시 집단화하고 규격화 해서 사고한 결과라고 본다.

▶올 때는 말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토론에서는 잘 안하게 된다. 대학생인 내 주변에서는 말해지지 않는 다양한 의견을 재미있게 듣고 있다. 너무 걱정마시길 바란다.~~~


 
▶ 뉴스에서 나왔던 24가지 이슈에 대해 말했다.
- 나는 어쩌면 사회에는 무관심했다고 할수 있는데 오늘 토론에서 ' '타다', '군대' 등
나와 밀착한 주제를 다루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


▶법이 생각보다 가까이에 깊숙히 있었다.
법은 남의 일이고, 멀리 있으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집이 고양시청에서 10분 거리에 있고 맨위층이라 아무런 막힘없이 
아침 9시에 시작되는 집회 확성기 소리때문에 매우 괴롭다. 
- 이에 대한 대처방법에 대해 힌트를 많이 얻었다.

▶요즘은 TV를 그냥 보게 되지 않는다.
나는 매우 수용적인 사람이었는데 새토를 하면서 비판적인 태도가 많아졌다. 좋아진 것인가?


- TV에 보면 4인가족이 나오고  반려견까지 가족으로 인정하던데, 현실은 성소수자를 배제한다. 속이 답답하다. 빨리 다양성을 인정하는 세상으로 달라졌으면 좋겠다.

 

책을 읽으면서는 생각이 떠올라지만 미처 정리되지 않았었다. 토론에서 채워진 듯하다.

 

다음에 토론할 책

지적인 사람들을 위한 보수주의
러셀 커크 지음, 이재학 옮김/지식노마드

 

저자는 11개의 테마를 다루며 미국 보수당의 정책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저자는 이 테마를 통해 우리 문명의 토대를 이루는 것이 무엇이고, 진정한 발전과 활력 있는 삶이 어떻게 개인과 사회 차원에서 가능한지를 논한다. 저자의 논의를 따라가다 보면 한때 역사적 상상력의 왕좌를 차지했던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뒤를 보수주의가 잇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자는 기득권을 무작정 옹호하고 사회발전을 거부하는 세력으로서의 보수를 부정한다. 오히려 저자는 “인간은 악에 맞서 싸우고, 인간 본성과 문명의 유산을 지키며, 올바름을 위해 투쟁하도록 지상에 불려 왔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시대를 불문하고 보수주의자에게 주어진 과업이다.”라고 단언한다.

“한국에 많은 보수 세력이 있지만 철학적 보수는 없다.”라고 보수의 대표적 사상가였던 고 박세일 교수는 말했다. 한국 보수의 근본적인 한계를 철학에서 찾은 것이다. 철학이 없이는 역사적 상상력도 없고 역사적 상상력 없이 영감 있는 비전이 가능할 리 없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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