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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독토

새벽독토(2)〈당신이 허락한다면 나는 이 말 하고 싶어요〉 (‘19.1.19)

by 책이랑 2019. 1. 8.

당신이 허락한다면 나는 이 말 하고 싶어요.

당신이 허락한다면 나는 이 말 하고 싶어요 - 10점
김제동 지음/나무의마음

김제동이 읽은 헌법은 '국가 사용 설명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상속 문서이자, 오로지 '국민'들에게만 유리하고 국민이 '갑'인 계약서이자 연애편지였다. 김제동이 쓴 최초의 헌법 독후감인 이 책은, 딱딱하고 어려울 것 같기만 한 헌법을 김제동 특유의 입담과 재치를 살려 유쾌하고 따뜻하게 풀어내고 있다. 

 이 책은 헌법 해설서에서 한 발 더 나아간 ‘헌법 실천서’다. 이 책을 읽으며 웃다보면 어느 순간 내가 헌법의 주인임을 깨닫고, 현실에 헌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

 새벽독토〈당신이 허락한다면 나는 이 말 하고 싶어요〉 (‘19.1.19)

                           (김제동/나무의마음)



■ 자유 논제

1. '사회자' 김제동의 헌법 독후감인 이 책에 대한 별점과 소감
2. 인상적인 부분이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3. 구별은 있을 수 있지만,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대해(헌법 제11조 1항)
4. 세금사용을 '아이들 세뱃돈' 처럼 여기는 태도와 세금의 쓰임새에 대한 공개를 분명히 해야한다는 생각에 대해 헌법 38조
5. 국민이 일할 권리실현을 위해  국가가 일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대해

■ 선택 논제

1. 국회의원 수는 늘리고 예산은 동결해 불필요한 특권을 없애자는 의견에 대해?
- 가능/  불가능

   




■ 자유 논제


1. '사회자' 인 김제동이 읽고 다시 써내려간 유쾌하고 따뜻하게 헌법 독후감인 이 책에 대한
별점과 소감은?

2 / 3/  4.5 / 3/  3.5/ 4/ 4.3/ 4/ 4.2→2-4.5

 '헌법'이라  하면 고시생들이 보는 두꺼운 책을 떠올리는데
헌법이란  가깝고, 쉬운 것이며 우리가 꼭 알아야 함을 일깨운다.
- 사회현안에 대해서 생각하다보면 어느 결에 보수vs. 진보 나이든 세대vs 젊은 세대,  남vs. 여 로 편가르기를 하기 쉽다.
-그런데 이번에 이 헌법에 대해 읽어보니 (편이 아닌) 국민전체를 포용한 가운데,  다양성, 권리가 지켜지는 측면으로 접근해야한다는 생각을 했다.

 쉽게 잘 읽혔다.

- 저자의 뛰어난 '공감'이 잘 드러났다.
그러나 아쉽게도 주관적, 감정적  치우쳐  논리적인 면이 부족하다.

- 중간에 있는 인터뷰들이 좋고 제목과 일러스트가 책을 살렸다고 본다.


  헌법을 처음  접하는 이가 부담없이 읽을 수 있다.

- 딱딱한 법에 +사람을 더하여 '인간적 풀이' 를 해냈다.
- 알아야 할 부분을 쉽게 평상어로 풀어낸 점이 좋으나 
 이상적 부분만 나열한 점이 아쉽다.

▶최근 헌법에 관한 책이 많이 나온데다가 이 책 자체도 헌법의 이상 뿐 아니라 헌법현실에 대한 서술이 부족하다. 그러나 책의 기획의도= 헌법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디딤돌로서 대체불가인 책이라고 생각한다.

 저자가 참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다.
쉽게 읽히지만 이면에 곱씹어 볼 만한 메시지가 있다.

  술술 넘어가나 후반부에 지루했는데 
지식, 통찰, 재미 등 
부족하여 완독을 힘들게 한다고 느꼈다.

조금만 더 깊게 다뤘거나, 차라리 본인의 더 깊은 생각이 겉에 드러나도록 솔직하게 풀어주었으면 좋았겠다고 판단한다. 

▶ 헌법이라는 소재가 참신성하며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쉬운 설명 등의 어프로치가 좋다.

그러나 현실에서 적용하기 힘든 이상적인 제안(만을) (나열하는 것) 때문에 감점했다.

▶ 국민의 의무만을 강조하던 데서 <국민의 권리와 국민이 요구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서 좋았다
- 다만 연대 등 구체적인 대안, 방법에 대한 생각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누군가 밑줄쳐 주는 책에 대해 호감도가 낮은데 이책의 그런 일방성이 좀 아쉽다.

- 내가 아름답다고 느낀 제헌헌법이 누더기가 된 과정
 자유 민주주의를 넣고 빼는 것  등 헌법을 둘러싼 이슈에 대한 내용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 - - 토크쇼가 아닌 책이기 때문에 깊이가 좀 있어야 했다고 느낀다. 권오근씨 인터뷰가 좋았다.


▶ 국민이 국가권력(기관)의 감시를  받는 상황, 믿을 곳이 없는 때에
국민이 헌법에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  그런데 
 "모성" 조항 등에 대해서 좋다고만 말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 국민참여개헌을 위한 개헌 문답집- 중에서

"이번 대통령 개헌안에는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 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빠졌고, "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도 빠졌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

현행 헌법 여성 관련 조항(현행 제32조 4항, 제34조 3항 등)은 여성을 보호의 대상, 배 려의 대상으로 수동적인 복지대상자로 명시하고 있어 국가공동체의 적극적 주체로서 여성의 역할을 제한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들 조항은 중복적 규정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제 여성을 국가공동체 운영에서 남성과 동등한 행위주체로 인정하여 여성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합 니다 여성에 대한 지나친 보호가 오히려 남녀평등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임신·출산에 관한 모성보호 등 특별보호 조항은 강화해야 하지만, 일반보호 조항은 없애야 한다고 주장을 대 통령 개정안은 따른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대신 대통령 개정안이 “국가는 성별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는데, 성차별 해소를 위해 실효적 인 규정으로 여겨집니다. 

대통령 개정안은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도 뺐습니다. 

“모성보호 조항은 그 범위가 애매하고 용어자체가 남녀차별적 표현이므로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현행 헌법은 '모성'을 여성에게만 부여하여 여성을 '모성'과 동일 시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을 여성의 몫으로만 설정했습니다. 출산, 양육은 모성과 부성 모두 를 아우르는 영역이며, 더 확실히는 국가의 영역입니다. 현행 헌법의 '모성 보호'의 논리는 여성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전락시킨 동시에, 출산과 육아의 책임에서 남성을 빼내오는 결과 를 낳았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국가의 인구 정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싶다면 임신-출산 -육아의 문제를 여성-남성-국가 3주체 모두가 짊어질 수 있도록 헌법이 오롯하게 담아내 야 합니다.. 

대통령 개헌안은 모성보호 조항을 삭제한 대신 "'임신과 출산, 양육 등으로 노동자가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중요시하고, 임신·출산·양육이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국민은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해 국가의 지원을 받 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 것은 여성의 복지 및 권위향상을 위한 국가의 임무를 담은 것 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헌법은 그 사회의 인간상 또는 여성상 등을 투영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간 상, 여성상을 형성해나가기도 합니다. 여성을 ‘모성보호의 객체’에서 ‘모성권의 주체’로 재정 립하는 것은 여성상의 변화임과 동시에, 모성권을 사회적 기본권으로 명확하게 한다는 점에 서 중요합니다. 

국민참여개헌 108 Q&A - 10점
이상수 외 지음/국민주권회의

- 국민참여개헌을 위한 개헌 문답집-

<목차>

1. 개헌의 필요성
2. 헌법전문 및 총강 부분
3. 기본권의 신설 및 확충 4. 분권과 협치에 기반한 정부형태 개헌
5. 대의민주주의 보완을 위한 직접민주주의 도입
6. 미룰 수 없는 과제, 지방분권 실현
7. 민주적 정당의 실현과 민의에 부합하는 선거제도 (연동형비례대표제) 8. 사법부 독립과 구성방식
9. 재정의 건전화와 경제민주주의 구현

- 이번에 헌법전문을 읽었는데 어미, 조사 외에 모두 한자로 되어 있어 있어 놀랐다. 


조선시대 노비가 문서를 읽는 기분이 이랬을까 싶다.


▶  책내용을 1/4 로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저자 김제동이 그동안 들어오던 '싫은 이야기'에 반박해서 분량이 늘어난 둣하다. 이창렬 부장판사의 한시간 강의가 훨씬 더 유익하다고 느꼈다..
- 블루드레스와 폭탄사고, 알비삭스에 대해 알게 된 것이 좋았다.
 

블루 드레스 - 10점
알비 삭스 지음, 김신 옮김/일월서각

넬슨 만델라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소 초대재판관이 된 알비 삭스가
자신이 참여한 판결을 씨줄로+, 엄혹했던 삶의 여정을 날줄로 엮어 풀어낸 감동의 에세이. 그는 반인종차별주의 투사이자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자신의 사적 삶의 경험과 공적 삶의 경험이 법적 추론 속에서 절묘하게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 맥락 속에서 살아있는 법적 정의가 무엇인지를 웅변하고 있다. 
알비 삭스는 책에서 이런 기적을 이룩한 남아공인으로서의 무한한 자긍심을 곳곳에 드러낸다. 그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뛰어난 통찰력과 남아공의 현대사를 온몸으로 경험한 직감력으로 남아공이 아파르트헤이트 이후 어떻게 세계역사상 가장 평화적이고 진보적으로 과거청산과 입헌민주주의, 사법정의, 다문화공동체를 형성해 낼 수 있었는지를 감동적으로, 그리고 아주 세밀하게 보여주고 있다.

* 남아프리카 민족회의 '민족의 투창' 소속으로 인종차별에 반대해 무력 투쟁에 참여했던  치과대학 여학생 필라를 체포한 보안경찰은 그녀와 함께 저항운동을 한 동지들의 이름을 대도록 몇 주 동안 그녀를 발가벗겨 두었다. 필라는 여성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파란 비닐봉지를 구해 바지를 만들어 입었다. 보안경찰들도 차마 그녀가 만들어 입은 파란비닐바지를 벗겨내지는 못했다. 그녀는 침묵했고 끝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보안경찰은 그녀를 사살했다. 필라의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 그 비닐봉지는 그녀의 골반에 감겨 있었다. 그녀의 죽음에 연루된 보안경찰의 증언에 의하면 그녀는 전혀 말을 하려하지 않았으며 놀라울 정도로 용감했다고 한다.

어깨동무 재단의 수차례의 기획회의를 통해서 기획된 책이다. 16개월을 고민한 결과물이다.

- 나는 8년세월 동안 김제동씨가 국가권력기관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는 현장을 목격했다.
 택시를 타고 김제동씨가 안전하게 집에까지 갔는지를 확인했다. 집에 가는 중간에 
사복경찰에게 잡혀가지 않게.

국민들이 헌법에 대해 알아야 국가권력과의 대치상황에서 행동할 수 있다.
- 또한 이 책은 20,.30 대들이 자신의 권리에 대해 조망을 하게 하는  책이다.
- 한편에 <법률가들>과 같은 책이 있고 또 한편에는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은 헌법의 역할,  국민의 권리를 알게 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책이다.

법률가들 - 10점
김두식 지음/창비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김두식 교수가 3년 넘는 치밀한 조사 끝에 역사에서 사라진 해방공간의 법조인들을 소환하고 빈 구멍을 채워  해방 후 법조계의 형성 과정을 치밀하게 복원했다.

해방 직후 법조계에 자리잡은 이들을 고등시험 사법과, 조선변호사시험, 서기 경력을 통해 특별 임용된 사례로 구분해 소개하며 개개인의 이력에 숨은 맥락을 고찰한다. 또한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을 비롯하여 정부 수립 전후에 법조계에서 벌어진 각종 좌익 사건을 분석하며 우리 법조계가 어떻게 좌익과 중도가 사라진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었는지 살펴본다. 

또한 그간 간과했던 '이법회'( 또는 의법회) 문제를 발굴하여 초창기 법조계 5년의 역사가 오늘날까지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설명한다. 초창기 법조인들이 1980년대까지 법조계를 비롯한 사회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지금도 그들의 후손이 사회 각계의 상층부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시 법조계의 풍경을 이해하는 것은 오늘날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2. 인상적인 부분이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 p.199이다. 혼을 담지 않는 판결문에 대한 아쉬움에 대한 부분이다.

- 판사가 판결에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을 다 담지 않는데 판사가 판결문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 때  사법부의 권위가 생긴다고 말한다.
- 100페이지가 넘는 판결문을 작성한다는 미국과 비교가 된다.

- 우리 사법부의 구성 내력을 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기도 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같은 경우 젊은 시절부터 민주화 인사들을 억울하게 죽인 이력이 있다.

"양승태는 과거 박정희 정권 시절, 김기춘과 합을 맞춰 공안 사건을 주로 처리하던 판사였다. 그러니까 독재정권에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부역한 양심을 저버린 법관이었으며, 법관은 커녕 법학도의 자격조차 없던 인물인 셈." (나무위키)


권력과 검찰 - 10점
최강욱 지음, 김의겸 외 대담/창비

[검사의 고백] “검찰이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를 고쳐야”
두번째 대담 「검찰공화국의 ‘내부자들’ 이야기」에서 국회의원 금태섭은 전직 검사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검찰 내부 문화의 문제점과 새 정부에서 추진하려 시도하고 있는 검찰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명료하게 밝힌다. 현재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 즉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분산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금태섭은 이와 함께 검찰에 있을 당시 겪었던 ‘떡값’ 관행, 피의자를 소환하고 심문하는 과정에서 법 이상의 권한이 남용되는 문제 등을 지적한다. 검사직에서 물러난 계기가 된 2006년 기고문 「현직 검사가 말하는 수사 잘 받는 법」을 쓴 이유와 해당 기고문의 주제가 된 ‘진술거부권’과 조서 작성 문제에 대해서도 짚었다.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검사장 직선제에 대해 정보가 부족했던 독자들이라면 금태섭과 최강욱의 대담에서 판단에 도움이 되는 의견을 제공받을 수 있다. 금태섭은 검찰개혁이 잘못된 방향으로 추진되면 현재의 동력을 잃을 뿐 아니라 더욱 뒤로 가게 된다며, 처음부터 권력 분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일관된 주장을 편다. 



 학생들이 말하는 인상깊은 구절을 소개한다.
그동안은 의무쪽에서 다가와 저항감이 생겼으나  6페이지에 must 라는 단어를 달리 해석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p. 57에는 모두 다 편해질 수 있는공동체적인 관점이 드러나 있고
p.는 197 전환기적 정의에 대해 말하고 있다.


"전환기이지만 새로운 정의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데 대학 신입생인 나는 어떤 정의를 만들어 낼 지 생각했다." 라고 했다.

 p.162 옥자할머니 조항 이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는 부분이다.
-원래는 없는 문구인데 박정희 때 능력을 중시하는 조류에 따라 들어간 것으로
장애아를 위한 특수교육기관을 세울 때나, 자사고폐지 주장 교장들이 인용하는 부분이 되었다.

- 국민참여개헌을 위한 개헌 문답집- 중에서

17. 헌법 31조 1항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규정은 마땅히 재검토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는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는 학생의 능력에 따라 사람을 차별할 수 있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에서는 중요한 면을 간과하고 있는데, 바로 ‘사람의 가치’에 관한 것입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인 ‘사람존중’이란 말에는 사람이 지닌 능력 이전에 사람이므 로 지니고 있는 숭고한 생명의 가치와 존재의 가치가 들어있습니다.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 을 실시한다고 했을 때는 ‘사람의 가치’를 앞세우는 것보다는 능력을 앞세우겠다는 뜻이 드러 나게 됩니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사람을 자원으로 여기면서 개발할 것을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 내걸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을 간과하고 능력과 실력만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학교는 이런 국가의 정책을 충실히 수행한 곳이 되 었고 졸속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으나, 정작 중요한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는 풍토를 망가 뜨렸습니다. 

제헌헌법’에는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발독재 시대에 슬그머니 ‘능력에 따라’라는 말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제헌헌법의 소중한 참뜻을 복원시켜야 합니다. 


3. 헌법 제11조 1항을 설명하면서
구별은 있을 수 있지만,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하는 저자의 생각에 대해?

 새벽독토에서 김승섭 <아픔이 길이 되려면>을 읽으면서 동성애가 타고난 성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유시민씨의 ‘3T이론’이 생각났다.  동성애의 인정정도는 창의력이 살아 있는 역동적인 사회라는 판별하는 지표라는 것이다.  제일 마지막까지 차별받는 소수집단으로서의 동성애자들까지 별 문제를 느끼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란다. 그런 곳이라면 모든 유형, 모든 종류의 괴짜들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  내가 근무하던 네덜란드에서는 기업의 CEO가  동성애자인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우리는 그 이유로 방송출연 자체가 안되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에 비하면 지금은 한국사회가 많이 바뀌었다.

이 개인을 무시하는 사회의 문제에서 유시민은 ‘포용성’이 얼마나 그 지역 발전에 중요한 인자인가를 말해주는 이른바 ‘게이 지수(Gay Index)’ 이야기를 꺼내놓는다. ‘어떤 지역의 번창 혹은 몰락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소’를 연구해 도시들의 순위를 나열해 보니, 그 순서가 게이 지수(도시마다 동성애자의 거주 비율)와 일치하더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를 ‘3T이론’이라는 가설로 분석했다. 

도시가 발전하려면 테크놀로지(1T)가 높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재능 있는 사람(탤런트, 2T)이 많이 모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유는 톨러런스(포용성, 3T)라는 것이다. 게이지수가 포용성의 지표가 되는 건, 제일 마지막까지 차별받는 소수집단으로서의 동성애자들까지 별 문제를 느끼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란다. 그런 곳이라면 모든 유형, 모든 종류의 괴짜들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김영하는 실제 그 사례로 지난 몇 십 년 간의 샌프란시스코를 들었다. 미국 5대 밀집지역으로서 성소수자의 상징적 도시이고 동시에 실리콘 밸리가 있는 곳이 그 곳이다. 유시민은 나치 독일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 과학기술에서 완전히 뒤지게 된 이유가 바로 그 포용성이 사라지면서 많은 인재들이 전부 미국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상욱 박사는 그 사례를 19세기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이유에서도 찾았다. 당시 영국에 천재들이 많이 나왔는데 출신성분이 미천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가난한 집 7형제 중 막내로 태어나 방적기를 발명한 리처드 아크라이트나 빈민가 대장장이의 아들로 태어나 전기모터를 발명한 마이클 패러데이가 그 사례다. 즉 당시 영국사회는 일을 잘하고 능력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는 사회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지금 다시, 헌법> 의 내용을 소개한다.

- 기회의 평등이 아닌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경제적 계급을 없애는 노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해야 한다고 한다.

-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평등을 실천할 수 없다.
 경쟁에서 뒤진 사람들을 돕는 복지 정책의 시행으로 좀더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해야 한다.
... 차별하지 않는다는 말도 말처럼 쉽지 않다. 동일한 조건 아래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자체가 차별이 되는 경우도 있다. 약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평등과 불평등, 차별과 역차별의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과제...
그러니 평등의 균형점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끊임없이 움직인다. 평등을 발견하기 위해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스스로도 노력해야 한다.....
- 실질적 빈부격차에 따른 실질적인 경제적 계급을 없애는 노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는 게 옳을 것이다. 97~


지금 다시, 헌법 - 10점
차병직.윤재왕.윤지영 지음/로고폴리스

 '시민을 위한 헌법 해설서'이다. 저자들은 최대한 쉬운 말과 간결한 문체, 다양한 예를 활용해 각 헌법 조항의 의미와 배경을 설명함으로써 누구나 헌법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재 우리 사회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지점과 그에 대한 견해를 통해 현재적 관점에서 헌법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다.

개정판에서는 7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진 중요한 사건들, 예를 들어 통진당 해산 결정, 미디어법 파동, 세월호 사건 등을 포함했다. 그리고 본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주요한 헌법재판소 결정문 전문을 독자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결정번호를 미주로 덧붙였다.


▶이 부분은 그대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다.
나의 가치관이 vs. 보편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회계약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많은 경우 그 내용이 차별인데도 본인들이 추구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고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나는 형벌에 있어서 차별을 두어야 한다고 느낀다.

- 성폭력범죄등을 보면 처벌이 성에 차지 않는 경우가 많다. 

▶법을 집행하는 스탠스가  권력을 가진 사람, 50 대 이상의 남자의 입장이며 가진 사람에게 유리하다.

▶ 일반인의 삶을 모르는 엘리트들과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것 아닌가 한다.
성폭력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여성의 정조권에 대한 침해라고 한다.
보호의 대상이고 동등한 성적인 권리를 가진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
이다.

▶그건 한편으로 국민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형사법에 따라 형량이 예측가능해야 하는 형량의 형평성 때문이대. 그래서 3심에서는 과거 판례에 비추어 판결을 가장 많이 감형된다.

이를 개선하자면 현재의 국민들의 입장, 태도를 조사한  성인지 통계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적정 실내 평균온도는 21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성인남자 기준이다. 성인여자는  24도~26라고 한다. 법조문에 이미 성인지적으로 봤을 때 차별적 요소가 들어 있다.

우리 몸이 세계라면 - 10점
김승섭 지음/동아시아




▶"제대로 된 구별"이 필요하다.
굮어사전을 보면
구별:성질이나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이고
차별:은 차이를 근거로 불이익을 주는 것 으로 되어 있다.

▶나는 차별적 입장에서 만들어진  언어사용부터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 성폭력범죄에서 가해자의 이름을 따서 부르는 것이  2차 가해이다. 따라서 조재범 성폭행 사건으로 불러야 한다.



4. 한국의 정치인들이 세금은 “ 마치 아이들 세뱃돈처럼 취급하는 걸 지적하면서 세금은 우리가 나라에 맡겨놨던 돈을 되찾아오는 과정이라고 말하는 저자의 의견에 대해? (헌법 38조)

 정치는 우리사회에서 신뢰도가 가장 낮은 집단이다.
그리고 내주변에  정치에 몸을 담그고 싶어하는 정치후보생들을 보면  순수한 의도가 보이지 않는다.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신뢰 trust를 얘기하면서  우리나라를 대표적으로 신뢰가 없는 사회로 지목했다.
- 어떻게 하면 신뢰사회를 만들 수 있는지를 강구해야 한다.
- 킹의 문화, 공천 문화가 끊어지고 
업무추진비 없이 일을 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

▶ 예를들면 대통령이 너무 큰 권한을 가진다.  ex)여당 국회의원 공천권을 대통령이 가짐
제도적 문제이다.

 학생중에 세금어플을 개발하겠다는 아이가 있다.
- 아르바이트에서 받은 임금중 3.3 %를 내는데 내가 일해서 낸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 지를 알아보기 쉽게 하겠다는 것이다.
- 외국에는 
학교 등 어디를 가더라도 개인들에 맞춰 세무지식을 알려주는 자원봉사자, 퍼실리테이터가 많다.,

지리, 헌법, 세금에 대한 일반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간접세 비율 40% 이 높아서 세굼에 무감각해지기 쉬운 것도 한 원인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세금을 포탈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천만다행이 아닌가한다.

 국가가 해야할 내용을 개인에게 이전해놓고도 -유치원, 사립중고등학교, 대학, 요양원 등 감독은 적절하지 않게 하기에 국민들이 세금에 대한 저항감이 크다고 생각한다.


5. 인간다운 대우를 받고 일할 수 있는 자리를 국가가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저자의 생각을 어떻게 보셨지?-  국민의 일할 권리와 그에 대한 국가의 의무”( 제32조) 

▶ 국가가 나서서 대체일자리를 고민해야 하지 않나?

파괴적인 기술에 대한 혜안을 갖춰야 한다.

▶ 일자리 문제는 경제발전의 단계에 따라 다른 것이라 좀 지나친 말이라 본다.
- 그것보다는 국가가 어떻게 경제활력을 살릴것인가 가 선행되어야 할 핵심이 아닌가?

▶ KT 사장으로 과거 삼성의 임원이 오면서 

성과주의를 내세워 비용절약을 위해 8500명의 인건비를 줄여 시설투자로 돌렸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인력이 외주화되고 대기업하청구조 인건비 구조로 갔다. 
사장의 연봉은 12억에서 24억으로 오르고 양질의 일자리는 사라졌다.

아이들은 그 어떤 때보다 열심인데 기회가 오지 않는다. 아이들이 자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 모든 일자리를 민영에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선진국의 경우 공공의 일자리가 20%가 넘는다고 한다.  공공일자리가 늘어나면  부수적으로
구직-구인 시장에서 구직자의 입장이 강화되는쪽으로 이동하는 효과도 생긴다.

 -그리고 그 방법은 더이상의 토건경제가 아닌 사람, "살아있는 것"에 투자해야 한다는 말도 읽었다.

▶ 맥도날드의 무인주문시스템 때문에 1000명의 노동자가 해고되지만
그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400명이라는 신규채용이 생겼다고 한다.

- 뭉뚱그리려서 일을 해야한다고 말하지 말고 않고 세세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또한 이렇게 제도가 개선되어가기 위해서  청소년기에 청소년위원회 등 정치 참여활동이 필요하다.

▶ 나는 국가뿐 아니라 개인의 인식변화도 필요하다고 본다.
- 문제를 개인의 문제를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구조의 문제로 봐야 한다.

▶ 자본주의를 할 만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박세가길의 <두번째 프레임 전쟁>이 온다. 책 내용이 생각났다.

두 번째 프레임 전쟁이 온다 - 10점
박세길 지음/추수밭(청림출판)

‘두 번째 프레임’이란 ‘진보 대 보수’, ‘노동 대 자본’, ‘북한 대 남한’ 등 적대적 이해관계에 의존해왔던 ‘첫 번째 프레임’의 종식인 동시에 새로운 시대로의 거대한 전환을 의미한다. ‘두 번째 프레임’의 정체는 크게 두 가지 과제로 제시된다. 첫 번째는 위에서도 언급한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체제 구축’이고, 두 번째는 개인의 창조적 역량에 기초한 ‘상생의 경제 생태계 형성’이다. 이를 위해 저자는 한국현대사에서 보수와 진보가 어떤 방식으로 프레임 전략을 구사했는지 보여주고, 오늘의 세계 경제에 닥친 문제점과 다양한 경제체제의 역사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프레임의 기준을 제시한다.

※ 지금 다시, 헌법 중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
근로기준법><직업안정법>과 모순되는 하위법률들이 문제

1) 2007 제정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2년이하 근무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제한없이 해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줌

2) 1998년에 제정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근로기준법>에 중간착취 금지, 

그러나 < 직업안정법> - 노동조합이 아니면 근로자공급사업을 할 수 없다.고 제정해놓았슴


■ 선택 논제

1. 국회의원 수는 늘리고 예산은 동결해 불필요한 특권을 없앨 것을 제안하는 의견에 대해?

- 가능할 것이다 6
- 불가능할 것이다4


 가능하다 & 해야 한다.
두개의 당이 있던 때와 달리 정당들이 다양해졌으므로 다양한 계급, 지역, 남녀가 국회의원이 되어 다양한 이야기를 말할 권리가 확보되어야 한다.


  가능하다.
선거가능연령이 17세 로 내려오게 하는 등 선거제 개편을 통해 가능해 질 수 있다.
- 차등자가 당선이 되도록 하여  많이 뽑고 특권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개선 되어야 한다.

 가능하지 않다
- 바뀌기를 원하나 규제가 심해서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 또한 정치인들이 당이 달라도 본인들의 이권이 같을 때는 뭉치기에 바뀌기 어렵다고 본다.


 심정적으로는 동의가 되나 저자의 주장방식이 너무 감정적이다.
- 특히 성과연봉제 등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 가능하다고 본다.  |
다만 52시간 근로등 
시민이 공부하고 참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주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  참여소감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한 직장생활에만 관심을 가져왔다.
앞으로
조금이라도 헌법개정 등의 정치활동에 조금이라도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문득 시니어가 없어지면 사회가 발전적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 정치인을 꿈꾸는 법조인이 많은데  보수의 진영논리에 부합하려고만 한다.
- 정치에 신선한 기풍이 필요하다.


 처음 읽었을 때는 재미있게 읽었지만 , 두번째는 걸렸는데 감정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이다.
- 아이들이 들으라고 재미있는 부분을  소리내서 읽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이책의 내용을 퍼뜨리는 '점조직원'으로 활동하겠다.

 아쉬움이 느껴지지만 토론하는데 필요한 책이다.

김제동과 반대편에 선 사람들에과도 같이 토론하고 같은 생각으로 화합할 수 있게 하는 책이다.

 아이들을 낳고 키우느라 가정내 생활에만 집중하다가 스토너를 읽고  촛불집회를 겪으면서 사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책이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

토론하면서 단어하나에도 엇갈린 해석을 할수 있다는 걸 느꼈다.

▶나도 그 "점조직"원으로서 활동하겠다. 
직장일 때문에 책일기에도 시간을 낼 수 없는 사람, 남자들이 많은데
정시퇴근해서 남자분들과 와서 같이 토론했으면 한다.

▶ 저자의 말이 마치 실무감각이 없는 교수가 기관장으로 와서 하는 말씀과 비슷하게 느껴졌. 초등 저학년, 중학년인 아이들이 조금 더 자라면 읽게 하고 싶은 입문서이다.

▶토론이 좋았다.

-  이 책은 다른 책을 부르는 책이다.
- 점조직원 3번서 집에 있는 중학생에게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


▶ 중3 아이가 자꾸 "유산" 얘기를 하는데 
국민이 가지고 있는 든든한 유산인 헌법에 대한 지식이 아이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
   

▶감사원이 대통령 밑에 있는 제도가 개선되어야 하고

여성이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에 더 많이 당선되어 성비균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우리나라의 여성의원 비율은 캄보디아  23% 르완다46 %? 보다 낮은 수준임)


▶너무 이상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상적인 것을 바라보아야 좋게 바뀌는 것이다.
책과 저자를 응원하고 싶다.


▶ 작년 청소년, 청년들과 마중물책으로 토론한 책이다.

- 그들은 생애주기상 이런 내용을 접해야 하는 시기인데
그동안은 사변적으로 개인적인 감정을 어루만지는 책들만 쏟아져 나왔었다.
- 헌법을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의 위력이 있는데
이 책으로 "태극기부대" 어르신들과도 토론했었다. 무리없이....


"독일의 정치학자이자 법학자인 뢰벤슈타인(K. Leowenstein)은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이 일치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헌법을 분류하였다. 선진국과 같이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이 일치하는 헌법을 규범적 헌법이라고 하며,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이 일치하지 않아 헌법이 현실을 규율하지는 못하지만 헌법현실을 규범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헌법을 명목적 헌법이라고 한다.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이 일치하지 않으면서도 단지 헌법자체를 과시하기 위하여 형성된 헌법은 장식적 헌법이라고 한다"




유토피아가 없는 세계지도는 잠깐이라도 들여다볼 가치가 없다. 인류가 늘 지향하는 국가를 제외했기 때문이다. 그곳에 발을 디딘 인류는 다시 밖을 보고 더 나은 국가를 찾아 항해를 떠난다. 진보는 유토피아를 깨닫는 과정이다. 
“A map of the world that does not include Utopia is not worth even glancing at, for it leaves out the one country at which Humanity is always landing. And when Humanity lands there, it looks out, and, seeing a better country, sets sail. Progress is the realisation of Utopias.”

- 오스카 와일드Oscar Wilde (1854~1900년), 아일랜드 출생의 극작가이자 소설가

― Oscar Wilde, The Soul of Man Under Socialism



■ 더 읽어볼 수 있는 책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10점
박찬승 지음/돌베개


제목처럼 헌법 1조 1항에 집중하여, 임시정부부터 제헌헌법을 거쳐 현재까지 이어지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이다. 19c 전제군주제의 사람들이 당시로서는 말도안되게 이상적인? 민주공화국을 꿈꾸었고 그것이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한 한국근현대역사학자의 책이다. <당신이 허락한다면...>에서는 헌법을 주로 '국민주권'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삼권분립이나 의회정치, 법치주의의 부분을 담는다.



제헌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조문이 명문화되기까지의 우리 역사를 조명한 책. 
이 책은 구한말 서구의 정치제도의 소개로 한국의 지식인들 사이에 알려지기 시작한 입헌정치와 민주주의가 망국과 일제강점기, 해방을 거쳐 어떻게 제헌헌법을 통해 결실을 맺게 되는지 그 역사적 과정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저자는 구한말 국내에 번역.수입된 외국 문헌, 옛 신문, 독립운동 단체들의 당강.당책 등을 두루 살피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기원을 더듬는다. 

또 구한말부터 대한제국 전후 시기까지 국내 지식인들이 어떻게 '공화국'에 대한 초기 인식을 갖게 되었는지, 또 임시정부 수립 후 좌우 지도자들이 해방 이후 어떤 나라를 꿈꿨는지에 대한 첨예한 논쟁과 갈등을 기록한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독자들에게 근대 한국인들의 국가 구상은 물론 한국의 독립운동사와 헌정사가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



헌법의 상상력 - 10점
심용환 지음/사계절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헌법 제1호(제헌헌법)가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 일부 또는 전부 개정되면서 현재의 헌법 제10호(1987 년 10월 29일)에 이르렀다. 헌법이 바뀌던 순간마다 한국 현대사는 크게 요동쳤다. 이 변화를 읽는 것은 대한민국 현대사를 읽는 일이며, 단순히 정치 체제의 변화를 넘어 이 땅의 정의와 가치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왔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일이다. 
『헌법의 상상력』은 정치와 법률, 역사와 사상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대한민국 헌정사를 세계 여러 나라의 역사는 물론, 인간의 본성과 사회의 구조에 관한 근현대 석학들의 사상과 비교하면서 우리 헌법의 주인이 우리 국민임을 독자들에게 깨우쳐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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